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30 2016가합523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어머니인 D 등 가족들과 함께 E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돈을 빌려주던 중, 2008. 11.경에 이르러 빌려준 돈의 액수가 커지자 피고와 E는 피고가 D를 비롯한 가족들이 E에게 빌려준 돈을 대표로 변제받되 E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50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E는 위 합의에 따라 2008. 11. 14.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11. 14. 접수 제128378호로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위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 중에는 채무자 E 소유의 것도 있고, 원고와 같은 물상보증인들이 제공한 것도 있다). 나.

피고는 2008. 12. 4. E에게 합계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액면금 1억 2,500만 원, 만기일 2009. 2. 15., 지급장소 주식회사 F, 발행인 G인 약속어음 1장(H)과 액면금 7,500만 원, 만기일 2009. 5. 27., 지급장소 주식회사 F, 발행인 G인 약속어음 1장(I,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E로부터 각 교부받았는데, E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배서인으로 배서하였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란에는 ‘거절증서 작성을 면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다. 피고는 2011. 8. 10. J 소유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1. 8. 9.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8. 10. 접수 제10476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2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경매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사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K) 진행 중 2014.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