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1차전5443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3. 8. 28. 건강식품 700,000원어치를 변제기를 2004. 6. 28.로 정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그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위 지급명령신청서의 접수일인 2011. 12. 12.은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무효인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