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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5구합5696

건축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6.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 E, F, G, H, I 및 원고 B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 E, F, G, H, I 및 원고 B(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J 임야 5,80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공유지분권자이다.

원고들은 2014.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주택 4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포함한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주택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5. 2. 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2014. 12. 12. 개최된 2014년 제4차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자연경관 훼손 및 부조화가 치유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 2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에게 ‘자연경관 훼손 및 부조화가 치유되지 않아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되었다’라는 처분사유를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자문기관에 불과한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부결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고, ‘자연경관 훼손 및 부조화’라는 추상적인 이유제시만으로는 처분상대방인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들이 신청한 건축계획 내용이 제1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