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6 2017가단91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29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