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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3 2018고단1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34세) 은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은 피해 자의 전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8. 22:35 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테이블에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만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D 및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각 1,000만 원씩 배상하여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