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9: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석교동 대종로 석교치안센터 부근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사네거리 방면에서 호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진행하면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좌측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6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수리비 5,754,900원 상당,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606,171원 상당, 카렌스 승합차를 수리비 3,245,17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