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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합54008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11,5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나마 공화국(이하 ‘파나마국’이라 한다)이 선적국인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주이고, 현대상선 주식회사(이하 ‘현대상선’이라 한다)는 이 사건 선박의 용선자이며, 현대해양서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양서비스’라 한다)는 이 사건 선박의 선박관리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것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에버마린 주식회사(이하 ‘에버마린’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연료유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24. 원고에게 메트릭톤(Metric Tons, MTs, 이하 ‘MT’라 한다)당 미화 695달러의 선박용 중유(IFO 380CTS) 850MT, MT당 미화 1,100달러의 선박용 경유(MGO) 75MT에 관한 연료유대금 합계 미화 673,250달러[= (선박용 중유 850MT × 미화 695달러) (선박용 경유 75MT × 미화 1,100달러)]를 사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7. 29.경 피고에게 위 연료유대금 합계 미화 673,250달러를 선지급하였다. 라.

주식회사 하이텍마리타임(이하 ‘하이텍마리타임’이라 한다) 2013. 8.경 에버마린과 사이에, 하이텍마리타임이 이 사건 선박에 선박용 중유 1MT당 미화 635달러, 선박용 경유 1MT당 미화 1,065달러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내용의 연료유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이텍마리타임은 2013. 8. 27. 이 사건 선박에 선박용 중유 845.584MT, 선박용 경유 73.791MT를 공급하였고, 2013. 9. 3. 에버마린에 위 연료유대금 합계 미화 616.033.26달러를 청구하였다.

마. 에버마린은 위 연료유공급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미화 616,878.84달러의 연료유대금채권이 있었는데, 피고는 에버마린에 2013. 8. 20. 미화 250,000달러,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