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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5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C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를 원하여 고향 후배인 D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C, D 등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범인 C는 수사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범 D, E도 검찰에서 C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C에게 고향후배인 D 등을 소개하여 주었고,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하여 최초 논의할 때부터 피고인이 깊이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D, E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원심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I의 상해가 전치 2주의 비골골절로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