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7가단332155

임료 및 차임증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북구 C 외 3필지에 있는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제지하1층 E호, 6층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이다.

3) 피고는 백화점, 할인점 운영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G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이 사건 건물은 2008. 4. 26.경 쇼핑몰로 개장되었는데 쇼핑몰의 영업 부진이 계속되어 구분소유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되었다.

2) 이에 시행사인 G는 피고가 운영하는 ‘H’을 이 사건 건물에 입점시키기로 추진하여, 2009. 12. 2. 피고와 사이에 G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점포들(이하 ‘이 사건 7개층 점포’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3) G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7개층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의 대리인으로서 2010. 3. 11. 피고와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1. 이 사건 7개층 점포의 구분소유자 I 외 137명(이하 ‘구분소유자들’이라 한다)은 구분소유자들의 모든 권리(보증금 및 임차료의 정산부분 포함)를 G에게 포괄 위임하였으며, 구분소유자들은 G와 피고와의 본 계약을 포함한 일체의 합의, 협의 내용은 구분소유자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구분소유자들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2.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모든 법률적, 사실적 문제에 관련된 사항은 G를 통하여만 피고와 협의하며, 본 임대차목적물의 각 소유자 또는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