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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3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종합운동장 교차로를 사직삼거리 방면에서 거성교차로 방향 4차로로 직진하던 중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거성교차로 방면에서 C병원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E300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E300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자동차 점검ㆍ정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