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종합운동장 교차로를 사직삼거리 방면에서 거성교차로 방향 4차로로 직진하던 중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거성교차로 방면에서 C병원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E300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E300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자동차 점검ㆍ정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