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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평내호평역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차도 옆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보도 턱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6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약도 제출) 수사보고(동영상CD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수사보고 제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하던 중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하던 피해자를 1차로 충격한 후 재차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간 이후 최종적으로 정차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