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2 2016고단42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06:1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2 앞 한양빌딩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2012.경 및 2013.경 같은 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