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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145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 D, E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2012년도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생산자 협의회 회장이고, 피고인 E는 총무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5. 경 울산 남구 문수로 382에 있는 피해자 울주군청 I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인 J에게, 2012. 3. 1.부터 2012. 3. 11.까지 울산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부근에서 총 사업비 41,011,000원으로 ‘K ’를 개최함에 있어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비 구성 자료를 제출하면서 ‘ 자부담 21,011,000원 ’으로 각 기재하여 자 부담금 21,011,000원을 협의회 회원들이 부담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자 부담금을 자신의 돈으로 우선 입금한 후 행사가 종료되면 되돌려 받고,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마치 자 부담금을 회원들이 모두 부담하는 것처럼 할 의사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군청 보조금 20,000,000원을 2012. 2. 17. 피고인 D 명의 농협 계좌 (L)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2013년도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생산자 협의회 회장, 피고인 B은 총무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7. 경 위 피해자 울주군청 I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인 M에게, 2013. 3. 1.부터 2013. 3. 10.까지 울산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부근에서 총 사업비 40,340,000원으로 ‘N ’를 개최함에 있어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비 구성 자료를 제출하면서 ‘ 자부담 20,340,000원 ’으로 각 기재하여 자 부담금 20,340,000원을 협의회 회원들이 부담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자 부담금을 자신의 돈으로 우선 입금한 후 행사가 종료되면 되돌려 받고,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마치 자 부담금을 회원들이 모두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