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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7 2017가합556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658,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9.부터 2018. 7. 27.까지 는 연 5%, 2018. 7. 28...

이유

..., 원고는 위 공사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안전시공각서에 따라 피고에게 액면금 1억 원, 발행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그 약속어음채무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인 E 작성 증서 2011년 제2596호)를 작성교부하였다.

안전시공각서

1. 각서인은 당사('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와 남양건설의 하도급공사 계약에 따른 계약사항(계 약서, 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외)을 준수한다.

2. 각서인의 시공, 안전, 관리 부주의로 인한 당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각서인이 배상토록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약속어음(100,000,000)을 공정증서 작성 후 제출한다.

3. 각서인은 공사비 예산을 확인하고 집행을 책임, 관리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조정 이외의 비용 증가분에 대하여는 각서인이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공사비 예산] (생략) * 공사비 예산과 별도로 원도급자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성(준공)한 때에 '안전시공 성과보수 50,000,000원을 수령키로 한다.

각서인(현장대리인) 원고 각서인(시공관리자) 참가인

다. 원고는 2012. 12.말 경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1분구 공사의 대금 중 미지급금은 51,943,779원이고, 3분구 공사의 대금 중 미지급금은 83,634,541원이며, 1분구 공사에 대한 안전시공 및 성공보수비(이하 ‘성공보수비’라 한다) 잔액은 5,000만 원이다.

마. 한편, 원고가 3분구 공사 도중 권한 없이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태상토건(이하 ‘태상토건’이라 한다)에게 작업반계약서를 작성해 준 일과 관련하여 태상토건이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합3928), 이에 태상토건이 항소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