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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5 2019가단110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58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2021. 2.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4. 11. 원고가 피고에게 청주 시 서 원구 E 소재 3 층 건물 중 1 층 전부를 기간 2018. 4. 16.부터 2019. 4. 15.까지,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하고, 위 임대목적 물을 ‘ 이 사건 사무실’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심야 난방 전기 온수비용은 3 층 임대인이 있는 경우 1/3 씩, 없는 경우 1/2 씩 부담하기로 특약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27.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2020. 5. 5.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140만 원, 2018. 7.부터 2018. 5. 5.까지 난방용 심야 전기요금 2,100,251원 중 1/2 인 1,050,125원, 수도요금 368,317원의 1/2 인 184,158원, 원상 복구비용 200만 원 합계 4,634,283원에서 보증금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634,2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지급 차임 갑 1, 1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16. 차임 3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2020. 1. 15.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5.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1,100,000원[= 30만 원 × (3 20/30) 월]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심야 난방 전기요금 갑 1, 5, 11호 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