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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01:55경 오산시 C 지하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7세)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53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던져 맥주병이 벽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F의 오른손 등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손등의 다발성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