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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21 2018고단2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27』 피고인은 2018. 8. 16.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카드(gtx980ti)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30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30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0,4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73』 피고인은 2019. 1. 2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H에 접속하여 CPU(I7-8700K)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PU(I7-8700K)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6,5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136』 피고인은 2019. 2. 28.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H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i7-2600k 컴퓨터 cpu'를 판매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