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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6 2018누30602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망인은 1999년 강원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2005년 4월 문체부로 전입을 하게 되어 새로운 생활과 업무에 적응하여야 하였고 업무성과에 대한 압박과 동료들과의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2008년 8월 유방암이 최초로 발병하게 되었고 이후 위 유방암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2) 한편 2012년경부터 망인의 잦은 야간근무, 출장, 업무상 스트레스, 청사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의 피로, 바쁜 업무 일정 등으로 유방암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고,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적기에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먼저 망인의 2008년 유방암 최초 발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2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문체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2005년경 강원도청에서 문체부로 전입한 사실, 망인이 2007년경 잦은 초과근무를 한 사실, 피고의 사망경위조사서에는 망인의 낯선 서울생활 적응과 생소한 업무, 과도한 해외출장업무로 인한 체력적인 한계, 업무성과 강박감, 동료들과의 경쟁 등 스트레스가 유방암 발병의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