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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51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회사에서 D으로부터 E 승용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내 커피숍에서 F에게 위 승용차를 매매대금 700만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이전등록 미필 자동차 양도의 점), 자동 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양수 후 이전등록 미필의 점), 각 벌금형 선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