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9 2016고단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09:30 경 고양 시 덕양구 B 주택 204호에 있는 C의 집에서, ‘ 싸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C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와 F에게 마구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낭 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