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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18 2017고단80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일반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3.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세) 의 친부이다.

1. 2017. 10.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6. 05:00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 나가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돌았냐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며,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찼다.

2. 2017. 10.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 23:00 경 위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TV를 보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 나가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인지 경위 관련), 수사보고( 담임교사 E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 아동의 폭행 부분 사진 첨부 관련), 피해 아동의 얼굴 사진 3 장, 수사보고( 피해 아동의 상담기록 첨부 관련), 상담기록 송부서, 상담기록 서, 수사보고( 피해 아동과 전화통화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