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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2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7. 12. 19: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B 앞 교차로의 편도 2 차로 중 2차로 상을 덕진 지구대 방면에서 천 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송천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서 행하고, 우회전을 하는 경우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52세) 운전의 (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D( 남, 40세) 운전의 (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24세), 피해자 G( 남,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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