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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3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B 정신병원에서 입원했던 사람으로 입원 중 지적 장애 3 급으로 판단력, 감정조절 및 행동통제 등이 연령에 비해 어리고 미숙한 피해자 C( 여, 36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0. 오후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 밥 한 끼 사주께, 나중에 F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만나자.” 고 하였고, 같은 날 16:0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지하철역에 있는 H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위 G 지하철역 14번 출구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7:40 경 연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고 식당에서 나온 후 G 지하철역 입구까지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영상 녹화 CD, 속기록

1. 엘리베이터 추행 시 피해자 그림

1. 범행현장사진 및 K 모텔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8 각 첨부자료 포함)

1. 복지 카드 사본( 지적 장애 3 급)

1. 진술 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B 병원장 작성 피의자 입원 확인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