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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03 2013고정115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9. 15: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94 소재 한국마사회 천안지점 3층 경마장 내에서 객석에 앉아 탁구 동호회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같은 탁구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피해자 C을 향하여 피고인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자신이 탁구라켓을 든 채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신의 몸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던 증인 D, E, F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성을 높여 언쟁하면서 몸을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심하게 싸우거나 몸싸움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 및 위 각 진술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은 보다 객관적인 것으로 보여 믿을 만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