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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합524062

정년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고 무역진흥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표 ‘생년월일’란 기재와 같이 H부터 같은 해 I까지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로, 피고에서 근무하다

아래와 같은 피고의 인사관리요령에 따라 별지 표 ‘정년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정년퇴직하였다.

원고

D, F의 경우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는 정년퇴직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소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하였다.

인사관리요령 제47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한다.

② 정년에 달한 직원의 퇴직일은 정년이 된 달의 익월 초일로 한다.

③ 정년퇴직 대상자에게는 정년퇴직일 3개월 전 경영관리본부 대기로 인사발령하여 전직준비기간을 줄 수 있다.

다.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가 전문개정되었고, 고령자고용법 부칙(2013. 5. 22. 제11791호,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단서는 위 조항의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791호, 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