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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883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는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이 있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위조자는 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