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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5 2014고단10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18:50경 파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4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500cc 생맥주 잔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머리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