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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2 2017고단228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인천 가정법원 소년부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E’ 아동 양육시설에서 F을 알게 된 후, F의 주거지에서 잠시 거주하던 중 F이 평소 바지 주머니에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것을 알고, 평소 알고 있던

F의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F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F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F의 체크카드는 제자리에 돌려놓는 방법으로 현금 인출기 관리자들 로부터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7. 8. 10. 02:55 경 부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F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온 F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F의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7. 8. 13. 04:5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4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7. 8. 13. 22:16 경 부천시 역 곡로 474에 있는 국민은행 고강동 지점에서 F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온 F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1,5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