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86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가.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부터 2015. 3.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가.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부터 2015. 3.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