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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86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가.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부터 2015. 3.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