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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5가합5395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83,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부친 망 C(1995. 2. 22. 사망)는 ① 포항시 남구 D 임야 1,035㎡(2012. 1. 3. E 잡종지 1,051㎡로 등록전환, 이하 ‘E 임야’라 한다), ② 포항시 남구 B 임야 1,345㎡(이하 ‘B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E 임야에 대한 권리변동관계 피고(F)는 1983. 6. 9. 망 C로부터 E 임야를 매수하여 1983.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해안방어용 및 병력주둔초소(G)를 설치ㆍ사용하였다.

망 C는 1991년경부터 E 임야에 대하여 환매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망 C의 사망 이후 상속인인 원고 역시 환매를 요구하여 왔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는 2015. 7. 6. E 임야에 대하여 용도폐지하고, 이를 국유재산 공개경쟁입찰절차를 통하여 2015. 7. 27. 주식회사 군월드에 248,188,700원에 매도하였다.

B 임야에 대한 권리변동관계 망 C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H, I, J, K, L의 공동상속인이 1995. 6. 3. B 임야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B 임야 중 별지 도면 (가) 부분 325㎡를 점유하고 있다.

별지

도면 (가)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2010. 6. 5.부터 2015. 6. 4.까지 2,015,000원이고, 2015. 6. 5. 이후로는 매년 442,0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항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차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E 임야)

가. 원고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토지보상법이 2002. 2. 24. 제정되면서 폐지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은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