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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2 2015고정6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NEW그랜저XG)자동차의 소유자(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순 번 위 반 일 시 위 반 장 소 비 고 1 2010-10-13 18:30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예술인(아)입구사거 2 2011-01-26 15:54 중앙고속도로 312k(대구방면) 원주시 판부 3 2011-07-14 07:58 천안 목천읍 신계리 천안농산앞 4 2011-10-02 11:04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각골고가지나 200m지 5 2011-10-15 07:53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성포동->본오 6 2011-11-04 10:21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양아파트사거리(비 일원에서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사건 이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