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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4나6411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처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와 C은 제주도에서 펜션 숙박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제주시 E 소재 토지 및 건물 5동에 관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한 매수대금이 필요하자 C은 2008. 12. 초순경 그전부터 금전 거래 관계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원고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다. 이후 피고와 C은 2008. 12. 10.경 원고 아파트를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필증,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 위임장과 피고의 인감증명서(위 각 서류들을 이하 ‘이 사건 서류들’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2. 15.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7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08. 12. 17. 위 대출금 중 대출 관련 비용 1,6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3,37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C은 ‘2008. 12. 17. 원고로부터 75,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돈을 2008.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 마. C은 원고에게 약속한 변제기인 2008. 12. 31.까지 75,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11. 초경 원고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다시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C은 위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변제기를 2011. 10. 30., 약정이율을 월 2%로 각 기재하고, 이자 지급 시기는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위 차용증의 작성 시점을 그전 차용증 작성 시점인 2008. 12. 17.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