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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42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11.경 D로부터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204동 903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약칭한다)을 양수하였고, 위 아파트 분양권을 미등기전매 제한기간이 지난 후 재차 F에게 양도하였으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예상과는 달리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부과 당하게 되자 과세처분취소소송(대전지법 2012구단1223)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양수 당시 미등기전매 제한으로 인하여 형식상 위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명의를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분쟁 방지 차원에서 D을 채무자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공증받았던 것을 기화로 D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전지법 2013가단2522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8.경 D을 상대로 제기한 위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2013. 12. 11.경 이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대전지법 2014나100182)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1.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에이(A)4 용지에 ‘각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상기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함에 있어 금 팔천만 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는 D이 책임진다. 어길 시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명날인 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런 뒤에 피고인은 이미 소지하고 있던 권리확보서류 중 D 명의의 양도각서 사본 중 양도할 재산표시 란 “대전시 유성구 E 204동 903호”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