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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5 2012고정19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이 근무하는 택시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13. 15:43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22호 조정실 앞 복도에서, 위 소송의 피고 측 대리인인 피해자가 재판 시간에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왜 이리 늦게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회보서(D병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