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청주시 흥덕구 소재 E노동조합연맹 F지역버스노동조합 G노동조합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지부’)는 2016. 10. 15.경 지부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였고, 피고 B은 그 선거관리위원장, 피고 C, D은 그 선거관리위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6. 10. 15.자 이 사건 노조지부 지부장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5인 중 H과 함께 과반수 득표자 없는 1, 2위를 기록하였고, 다음날인 2016. 10. 16. 원고와 H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들로 구성된 이 사건 노조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0. 16. 결선 투표를 마치고, ‘제적인원 140명 중 투표자 139표 중 H이 69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고 공고하였다가 이후 ‘H이 70표를 득표하였다’고 득표수를 수정하여, H을 당선인으로 결정공고하였다. 라.
원고가 선거결과 및 개표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들은 2016. 10. 25.경 원고에게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초에 무효표로 처리되었던 1표를 H에게 투표한 유효표로 처리한다(이하 ‘이 사건 유효처리표’라 한다). 조합원 중 I, J이 원고에게 투표하는 것을 선거참관인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내며 투표하였으므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표로 처리한다(이하 '이 사건 무효처리표‘라 한다). 따라서 최종 득표수는 원고 67표, H 70표로서 H이 당선인이다”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11.경 이 사건 노조지부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6가합23271 지부장지위 부존재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9. 22.경 '투표용지 중 기호 2번 H의 기표 란이 아닌 기호 란에 표시된 이 사건 유효처리표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무효로 계산되어야 하고, 이 사건 무효처리표가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