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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1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시 흥덕구 소재 E노동조합연맹 F지역버스노동조합 G노동조합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지부’)는 2016. 10. 15.경 지부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였고, 피고 B은 그 선거관리위원장, 피고 C, D은 그 선거관리위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6. 10. 15.자 이 사건 노조지부 지부장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5인 중 H과 함께 과반수 득표자 없는 1, 2위를 기록하였고, 다음날인 2016. 10. 16. 원고와 H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들로 구성된 이 사건 노조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0. 16. 결선 투표를 마치고, ‘제적인원 140명 중 투표자 139표 중 H이 69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고 공고하였다가 이후 ‘H이 70표를 득표하였다’고 득표수를 수정하여, H을 당선인으로 결정공고하였다. 라.

원고가 선거결과 및 개표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들은 2016. 10. 25.경 원고에게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초에 무효표로 처리되었던 1표를 H에게 투표한 유효표로 처리한다(이하 ‘이 사건 유효처리표’라 한다). 조합원 중 I, J이 원고에게 투표하는 것을 선거참관인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내며 투표하였으므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표로 처리한다(이하 '이 사건 무효처리표‘라 한다). 따라서 최종 득표수는 원고 67표, H 70표로서 H이 당선인이다”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11.경 이 사건 노조지부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6가합23271 지부장지위 부존재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9. 22.경 '투표용지 중 기호 2번 H의 기표 란이 아닌 기호 란에 표시된 이 사건 유효처리표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무효로 계산되어야 하고, 이 사건 무효처리표가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