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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8고합85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856』 피고인은 2017. 12.경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B(가명, 여, 20세)에게 관심을 표하면서 다가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서울을 방문하게 된 피해자와 2018. 2. 3. 17: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를 만나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버스표가 매진되어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려는 피해자에게 ‘해외에 간 누나가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이 비어 있으니 자고 가라. 나는 다른 데서 자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2018. 2. 4. 01:50경 미리 예약해 둔 레지던스형 호텔인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피해자를 데려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침대에 눕히고 이에 ‘하지 마라’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팔을 한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눌러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118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9. 04:5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클럽 F’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빠르게 피해자를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소파 위로 올린 뒤 "처음부터 지켜보았다.

존나 귀엽네 씹할

년. 미친년. 쌍년"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아랫배에 대며 비비고 벗어나려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