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2노227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충전기 교체행위는 충전설비의 성능을 향상시킨 것에 불과하여 새로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규율은 개정법령이 아닌 최초 설치시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충전기는 충전설비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교체행위는 충전설비의 새로운 설치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를 개정법령으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 및 압축기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미 1983년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프로판 가스 수동식 용기 충전기의 충전기만을 전자식으로 교체하였을 뿐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 및 압축기는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8쪽, 제92~97쪽), ② 이러한 교체는 충전기 작동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고 충전기의 용량이나 설치장소에 아무런 변경도 가져오지 않는 것이어서 그것이 충전설비의 핵심적인 부분의 교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시설기준 위반의 사유로 용기충전업 허가를 취소한 당진시장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당해 재판에서 위 피고인의 충전기 교체행위를 충전시설의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