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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6 2019고단9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대출 알선 수수료 및 대출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천안시 동남구 통정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작업을 통해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2,000만 원만 있으면 네 명의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줄 수 있으니 작업대출 수수료와 네가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나에게 주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및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경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550만 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고쳐 쓴다.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 및 요금미납의 점 피고인은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 명의의 휴대폰을 직접 개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요금을 면탈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구입신청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D 를 개통하여 요금 합계 2,067,656원 상당을 사용하고 이를 납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