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원금 4,244,96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은 2001. 10. 17. 원고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3. 8. 31. 기준으로 원금은 2,212,814원이고, 이자는 2,032,151원이다.
나. 원고는 2014. 1. 9. 전주지방법원 2012하단935호, 2012하면935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4. 1. 24. 확정되었는데,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이하에서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이 사건 면책 결정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 한편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서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 결정으로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는 악의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면책 결정에 의한 면책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에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