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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6구합6761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8.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하남시 도시계획시설사업(B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2014. 10. 8. 하남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하남시 D 전 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재결내용: 이 사건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에 준한 가격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2005. 7. 25.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입안 중(집단취락 우선해제, 변경될 수 있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척함 - 손실보상금액: 418,000,000원 - 수용개시일: 2015. 12. 17.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태백,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이 사건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평가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지번인 하남시 E에 관하여 집단취락 우선해제 대상으로 검토되었으나,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함 - 손실보상금액: 450,100,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인 F의 법원시가감정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는 인근지역의 실거래가격, 보상선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