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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15 2016가단10097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07,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 6. 25. 원고에게 피고 소유 건물[김포시 C에 있는 B 통진점 건물 2층 일부 약 190평(전용 95.23평, 공용 95.23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523,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수도료 등 공과금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7.경 임대차 종료에 합의하였다.

2. 쟁점과 판단

가. 임대료 산정기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임대료 산정기간이 2010. 8. 20.부터 2015. 7. 31.까지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0. 7. 13.부터 2015. 8. 10.까지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1 ~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0. 8. 1.부터 2012. 7. 30.까지로 하되, 그 전에 원고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착공하면 그 공사착공일부터 차임을 계산하고, 임대차기간이 월(月) 중에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제사용일수(사용일수÷해당 월의 전체 일수)에 따라 차임을 산정하며, 차임의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0. 7. 13.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공사 일정 차질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차임 산정기간 개시일을 2010. 8. 20.로 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종료시점을 2015. 7. 31.로 정하였고, 원고는 2015. 7. 31.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