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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2392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일대 44,457.90㎡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6. 10. 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7. 11. 29.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8. 1. 23.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8. 1. 2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745호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합계 888,092,160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해 2018. 6.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피고에 대한 보상금을 948,406,300원으로 증액하자 2018. 7. 27. 기존 공탁 금액과의 차액인 60,314,140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 내지 6호증,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 제6항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면 사업시행구역 내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