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17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산품 등의 유통을 하는 주식회사 F( 이하 ' 회사' 라 한다) 의 영업이사로서 영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며, 위 회사는 피해자 G이 대표로 있는 H으로부터 음식 재료를 납품 받아 이지 웰 페어 주식회사( 이하 ‘ 이지 웰’ 이라 한다 )에 공급하고, 이지 웰 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다시 H에 지급하는 중간 유통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0. 경 서울 구로구 I 건물 608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014. 12. 12.까지 경기도 양주시 회 정동 450-9에 있는 이지 웰 의 창고에 음식 재료 등을 납품하여 달라” 는 취지의 발 주서를 팩스로 보내고, 그 대금 95,427,719원은 2015. 1. 말경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회사의 금융권 부채가 5억 3천만 원 가량 있었고, 다른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금원도 5억 5천만 원 가량으로 추심을 당하고 있어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업체에 금원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 발주 서의 내용대로 음식 재료 등을 이지 웰에 납품하여 주더라도 이지 웰 로부터 받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6. 위 발주 서의 내용대로 95,427,719원 증거기록 제 18, 19 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95,427,419 원’ 은 ‘95,427,719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상당의 음식 재료 등을 이지 웰에 납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