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2 2018가단33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 및 2018. 6.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 및 2018. 6. 9.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