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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 07:00경 광주 서구 화정동 염주사거리 부근을 지나는 송암 73번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치마를 입은 피해자 C(여, 17세)의 다리 종아리 부위를 피고인의 다리 종아리 부위로 반복해서 문질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 07:00경 광주 서구 화정동 염주사거리 부근을 지나는 송암 73번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7세)의 다리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