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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3가단56812

정산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디엠텍(이하 ‘케이디엠텍’이라 한다)은 2012. 9. 30. 원고에 폐수처리설비에 들어가는 탱크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9. 21. 피고 A[사업체의 상호는 ‘C'이다. 이하 피고 A을 사업체의 명칭인 ’C‘이라고도 한다]과 위 폐수처리설비 탱크(이하 ‘이 사건 탱크’라고 한다) 제작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작 기간 : 2012. 9. 21.부터 2012. 11. 30.까지 납품대금 : 10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의 지불조건 - 계약금 전체대금의 25% - 중도금 월기성 75%

나. 피고 A은 주식회사 열린텍(이하 ‘열린텍’이라 한다)에 이 사건 탱크 제작을 재하도급하였다.

다. 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서 기성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세금계산서 발행 (C⇒원고) 대금 지급 (원고⇒C) 날짜 금액 날짜 금액 1 2012. 9. 25. 275,000,000원 2012. 9. 26. 275,000,000원 2 2012. 10. 4. 113,300,000원 2012. 10. 31. 113,300,000원 3 2012. 11. 10. 396,550,000원 2012. 11 .30. 396,550,000원 4 2012. 12. 7. 339,900,000원 2012. 12. 21. 246,380,020원 5 2012. 12. 31. 21,159,090원 6 2012. 12. 31. 12,359,063원 계 1,124,750,000원 1,064,748,173원

라. 열린텍은 2012. 12.경 인건비 체불 등의 문제로 인부들이 농성하는 바람에 케이디엠텍에 제작을 마친 이 사건 탱크를 인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케이엠텍은 인부들에게 인건비 합계 104,593,982원을 직접 지급하여 인부들의 농성을 풀고, 2012. 12. 31.경 완성된 이 사건 탱크를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3호증의 1~4, 7호증의 1~3,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