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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7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E에서 고춧가루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서, 고춧가루 제조시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고추씨 외에 다른 물질을 첨가해서 제조할 수 없음에도, 제품의 단가를 낮추고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 별도로 구매한 고추씨와 고추 97%, 마늘 1%, 양파 1%, 정제염 1%로 만든 향신료 조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G 고춧가루’ 제품을 제조하여 2013. 1. 3.경 800k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준ㆍ규격에 맞지 않는 고춧가루를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3. 1. 3.부터 2013. 8. 23.까지 총 86회에 걸쳐서 판매함으로써 시가 합계 257,950,000원 상당의 기준ㆍ규격에 맞지 않는 고춧가루를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F에서 ‘G 고춧가루’ 제품을 제조하면서 건고추 외에 별도로 구매한 고추씨를 약 15%의 비율로 혼합하고, 고추 97%, 마늘 1%, 양파 1%, 정제염 1%로 구성된 향신료조제품을 약 10%의 비율로 혼합하였음에도 위 제품의 표시사항 중 성분란에 ‘중국산 건고추 100%’로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