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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2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2. 7. 10.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2,6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30., 이자 월 2부5리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