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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2.03 2015가단297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대 443㎡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3. 9. 25. 접수...

이유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익산시 C 대 443㎡에 관하여 1993. 9. 25.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25384호로 1993. 9.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권리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아래의 두 가지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D에 대한 총 7,000만원의 채권이고, 이는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판단

가. 을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93. 9. 24. D에게 변제기를 1993. 12. 30.로 정하여 2,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여일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은 특정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피고는 이에 더하여, D에 대하여 5,000만원의 채권이 추가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총 4매의 가계수표 앞면 사본(을제1호증)을 제출하였는바, 구체적으로 보면 ① 발행인 D, 발행일 1994. 2. 25., 발행지 대전직할시, 액면 1,500만원, 지급인 공란, 지급지 농협중앙회 가양출장소로 된 가계수표 1매, ② 발행인 E, 발행일 1994. 2. 20., 발행지 대전직할시, 액면 1,500만원, 지급인 공란, 지급지 한국주택은행 유성지점으로 된 가계수표 1매, ③ 발행인 D, 발행일 199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