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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67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최후주소 : 부천시 소사구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7...

이유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16. 3. 3.까지의 대출원리금 27,848,329원과 그 중 원금 27,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